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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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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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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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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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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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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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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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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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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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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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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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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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설명서 붙임 1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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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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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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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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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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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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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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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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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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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타 유의사항 참조)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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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서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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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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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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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서류전형 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5배수 이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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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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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일정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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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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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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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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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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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메일로만 접수
*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
• 지원서 접수처: chisi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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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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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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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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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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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 또는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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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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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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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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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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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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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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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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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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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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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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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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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 근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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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외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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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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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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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정보활용동의서는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기타 증빙서류 등은 면접심사 당일 제출
※ 모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우편, 방문접수 불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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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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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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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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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활용(서식 작성 후 스캔본을 첨부서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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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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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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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 가족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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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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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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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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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채용예정일: ’21.1.11.(월)
* 근무기간: ‘21.1.11.(월)∼8.31.(화)
◦ 보수수준: 월 1,836,770원
* 정액급식비(14만원),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및 법정수당 별도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 장소: 부천고용센터 또는 김포고용센터
◦ 주요 업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지원 및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지역협력과(032-714-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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