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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원 채용(2차)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3:01:01 신고하기

조회수 1189

첨부파일 : 비밀글고용센터_기간제_직업상담원_채용(2차)_공고.hwp
‘20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채용 예정지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직업상담원

고용센터 업무 지원

2명

부천센터

1명

김포센터

 

 ※ 직무설명서  붙임 1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 제한 없음

학력·전공

 ·  무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타 유의사항 참조)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 전형절차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서류전형 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5배수 이내 선발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 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0.12.24.~

2020.12.31.

• 담당자 e메일로만 접수

 *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

• 지원서 접수처: chisil@korea.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1.5.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면접전형

2021.1.6. 또는

2021.1.7.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1.1.8.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채용

2021.1.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서류전형>

◦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경력사항

<서류전형>

◦ 고용센터 근무 경력자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정보활용동의서는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기타 증빙서류 등은 면접심사 당일 제출

   ※ 모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우편, 방문접수 불가) 

 

제출 서류

대상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서식

원서접수 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활용(서식 작성 후 스캔본을 첨부서류로 등록)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 가족증명

 

• 고용센터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채용예정일: ’21.1.11.(월) 

   * 근무기간: ‘21.1.11.(월)∼8.31.(화)

 ◦ 보수수준: 월 1,836,770

   * 정액급식비(14만원),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및 법정수당 별도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 장소: 부천고용센터 또는 김포고용센터

 ◦ 주요 업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지원 및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지역협력과(032-714-8713)

 

 

 

 


  

 

채용 분야

기간제

근로자

분류

체계

대분류

02.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02. 총무·인사

소분류

03. 일반사무

세분류

02. 사무행정

기관

주요 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고용보험 운영, 취업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요 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원 ▴구인·구직 상담 및 직업소개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상담 및 알선 등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등 ▴실업인정,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지원 등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관련 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업무 ▴기타 고용센터 업무 지원 등

주요 업무

수행내용

ㅇ 민원 안내 및 서류접수 등 업무 지원

   ☞ 구체 내용은 지방관서 사정에 따라 부여

전형 방법

ㅇ 서류전형 → 면접전형

일반요건

연령

무관

성별

무관

 * 다만,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함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

필요기술

민원 업무파악 및 처리 능력 ㅇ 민원인 대응 능력 

ㅇ 컴퓨터 활용 능력

직무수행태도

ㅇ 적극적인 업무 태도 및 정확한 업무 처리, 고객서비스 마인드 등

필요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ㅇ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근무

희망지

  □ 부천고용센터    □ 김포고용센터

* 근무 희망지 한 곳 필수 선택 (중복 선택 불가)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  명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비대상

장애여부

□대상    □비대상

 

2.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사항

* 경력은 고용센터에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직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ㅇ [고용센터에서 고용행정 및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기입해 하고 기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활동

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3.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 응시자 본인에 대한 소개를 자유롭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귀중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구   분

수 집 정 보

입사지원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직무관련 경험·경력·자격 사항

○자기 소개서

서류전형 합격자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위 입사지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위 서류전형 합격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귀하

 

  



(최종합격자 대상)

□ 확인자

 ㅇ 성명:

 ㅇ 생년월일:

 ㅇ 연락처:

 ㅇ 직종:

 

 

상기 본인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며,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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