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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공무직(사무원)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3:39:48 신고하기

조회수 814

첨부파일 : 비밀글근로복지공단_채용공고문_최종.hwp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사무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수행업무

근무기관

공무직(사무원)

1명

사무업무지원, 민원서류 접수 등

대구지역본부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구  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 자격제한 없음(단, 전산활용 및 출장 업무수행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제한 없음(단, 60세 미만인 자)

 근무조건

❍ 공무직근로자

 ❍ 주 5일 근무(월 ~ 금),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포함)

  ※ 공무직의 경우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후 공단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수수준

 ❍ 월 1,925,310원(법정부담금 및 급식보조비 포함, 상여금별도)

  ※ 채용시점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서 지급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장성보험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및 임용

  ❍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4. 전형별 세부 안내

  가.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 12. 24.(목) ∼ ’20. 12. 31.(목) 18:00

  ❍ 서류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붙임1,2] 소정 양식에 작성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4194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3층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경영지원부

   E-mail 및 팩스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규모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5배수에 미달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

  ❍ 평가방법: 교육이수, 전산자격, 전문자격, 업무경력 등 정량평가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 1. 4.(월) 17: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배점: 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평가항목

점수

상세

교육이수

30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교육, 학점은행·독학학사 등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고용노동부 등록과정)을 통해 이수한 교과과목에 한해 최대 10과목 인정

○채용분야별 직무관련 교육분야*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점수부여 

  *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사회복지학

전산자격

20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ㆍ2급,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포함)

전문자격

20점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직업상담사 1․2급, 사회복지사 1‧2급

업무경력

30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타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제외)에서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알리오 홈페이지 공시대상기관

기준기간: ’17. 1. 1.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의 경력에 한함

 ※ 기간의 산정은 월력상 개월수를 기준으로 하되, 둘 이상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산정(30일 미만의 경우 경력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단, 근로복지공단과 타 공공기관의 근무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사회형평

우대가점

10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각 평가항목(교육이수 제외)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다.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 연락)

  ❍ 면접일자 : 21. 1. 5.(화) 10:00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3층 소회의실

  ❍ 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내용을 기준으로 면접전형 실시

  ❍ 전형배점 : 100점(직업기초능력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

    ※ 면접전형 평균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중 순위에 따라 결정

    ※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➂ 서류전형  고득점자 ➃ 서류전형 항목 중 업무경력❯교육이수❯전산자격❯전문자격 순으로 고득점자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합격자발표 : 21. 1. 5.(화) 18: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라. 서류검증 및 임용후보자등록 

  ❍ 대  상 : 면접전형 합격자

  ❍ 기간 : 21. 1. 6.(수) ~ 21. 1. 8.(금) 17:00

  ❍ 서류제출 방법 : 임용후보등록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구비서류와 우대사항 증빙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마감 당일 17: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각 1부(별지서식)

  공정채용 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1통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각1부(초본은 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진 1매

  ~ ⑥ 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서류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전형 평가사항

 

  ① 성적증명서 및 교육수료증

  ② 전산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공공기관 관련분야 실무 경력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①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②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③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상자 증명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본 혹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 관련 증빙서류

  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경력단절여성에 한함) 각 1부

  ⑦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장 사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발표

  ❍ 대  상 : 임용후보자

  ❍ 일  시 : 21. 1. 8.(금) 18: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 21. 1. 11.(월)

 

 바. 우대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경력단절기간 및 사유 확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5. 채용 이의신청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4)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3층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경영지원부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 12. 31.(목)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임용후보자등록 기내에 제출하셔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 할 수 있고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신체검사 결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일 이후에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Tel 053-601-72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붙임 1]

응  시  원  서

 

응시번호

※ 접수처 기재란

 

성  명

 (한글)              (한자)

응시직군 

및 직급

공무직

(사무원)   

우편물수령지

         시         군(구) 

연락처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사회형평사항

 보훈대상

  해당(가점비율   % )     비해당

장애여부

  해당        비해당

산재근로자

  해당( 본인 / 자녀  )     비해당

사회선행자

  해당        비해당

의사상자

  해당( 본인 / 자녀  )     비해당

경력단절여성

  해당        비해당

저소득층

 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자 )    비해당

 

 

 

 

 

 

 

 

 

 

 

 

 

 

 

 

교육훈련사항

교육구분

교육분야

교육과목명

교육내용

이수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평생교육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평생교육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평생교육

 

 

 

 

경력경험사항

활동구분

소속기관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력사항   경험사항

 

 

 

 경력사항   경험사항

 

 

 

 경력사항   경험사항

 

 

 

자격취득사항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

발급기관

취득일자

 

 

 

 

 

 

 

 

 

 

 

 

 

 

 

 

 

 

희망근무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2020.      .      . 

                                                       응시자             (인)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2]

자기소개서

 

성  명

 

응시분야

 

응시번호

 

 ※ 접수처 기재란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객마인드, 지원분야 직무이해, 자기계발 노력, 협업능력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지원자 성명,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고,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문제해결능력

(500자 이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이를 해결하였던 경험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의사소통능력

(500자 이내)

조직이나 단체생활에서 구성원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던 경험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자기개발 능력

(500자 이내)

자신의 능력,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인관계 능력

(500자 이내)

학교나 회사와 같은 단체생활에서 다른 구성원과 발생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붙임 3]

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4]

 

이의신청서

성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 신청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5]

 

직무관련 교육과목 예시

 

 

교육분야

인정과목 예시

법학

법학개론, 헌법, 민법총칙, 형법총론, 행정법총론, 채권총론, 물권법, 행정구제법, 민사구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상법, 국제계약법, 노동법, 국제법, 소득세법, 부동산사법, 경제법, 불법행위법, 관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해상법, 기업법, 사회보장법, 국세기본법, 의료관계법규, 생활법률, 인권과법, 안전관련 법규 등

행정학

행정학개론, 정책학원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행정조직론, 조직론, 공공관계론, 복지정책론, 행정행태론, 성과관리론, 환경행정론, 비교행정론, 행정조사방법론, 공기업론, 한국행정사, 노동행정, 보건행정, 지방정부론, 정부관료제론, 기획론, 비교행정론, 공직적격성연구, 규제행정론, 정책분석평가론, 행정계량분석, 시민참여론, 행정윤리, 전자정부와 정보사회, 등

경영학

경영학개론, 보험학원론, 국제통상원론, 조직이론, 서비스경영론, 무역이론, 거시조직론, 투자론, 소비자행동론, 벤처창업론, 공기업경영론, 시장조사론, 산업조직론, 리스크관리론, 노사관계론, 파생상품론, 마케팅, 글로벌경영, 인적자원관리, 경영윤리, 국제경영, 재무관리, 계량경영, 경영전략, 경영통계, 경영과 의사결정, e-비지니스, 경영과학, 경영정보시스템,  경영분석, 전사적자원관리, 품질관리, 조직변화 등

경제학

경제학원론,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수리경제, 경제분석, 계량경제, 기술경제, 공학경제, 상업경제, 재정학, 노동경제, 보험경제, 생활과경제, 정치경제, 조세론, 공공경제, 화폐금융론, 지역경제, 법과경제, 지식경제, 동아시아경제성장론, 세계경제, 중국경제, 자원경제, 복지경제, 재무경제, 창업경제, 교육과경제, 정보경제, 금융과 경제 등

회계학

회계학원론, 회계실무, 회계감사, 재무회계, 원가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세무회계, 소득세회계, 소비세회계, 법인세회계, 재산세회계, 보험회계, 기업회계, 재무제표분석, 관리회계, 전산세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 경영혁신과회계, 금융상품회계, 비영리회계, 상업부기 등

통계학

기초통계, 확률과통계, 통계학, 경영통계, 사회통계, 정보통계, 경제통계, 도시통계분석, 사회조사방법론, 확률이론, 수리통계학, 응용통계, 보건통계학, 데이터마이닝, 회귀분석, 통계전산, 보험수학, 공업통계, 통계계산, 통계적 추론, 시계열분석, 통계프로그래밍언어, 표본조사론, 범주형자료분석, 선형모형론, 다변량자료분석, 실험설계분석 등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례관리론,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마케팅, 자원봉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현대사회와가족, 가족상담, 직업평가, 직업진로설계 등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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