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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조사원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3:44:37 신고하기

조회수 610

첨부파일 : 비밀글근로복지공단_보험가입조사원.hwp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조사원 인력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보험가입조사원

1명

고양지사

2021. 1. 20.

(예정)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구  분

주요내용

응시자격

학력·경력 제한 없음

연령 제한 없음(단, 만60세 이상자 제외)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근무조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근무시간: 주 5일 (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보수수준

보수수준(기본급): 월 1,925천원 수준(기본급, 급식비 등 포함)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장성보험 등

  ※ 그 외 수당은 공단 규정에 따름  ※ 2021년도 보수 수준에 따라 변동 예정

수행업무

사회보험 가입확대 관련 행정처리 및 가입촉진 활동 지원

사업장 방문, 유선 안내, 가두캠페인 홍보 등 가입조치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장 점검 참여 등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독려 및 안내 등

복무규정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등 공단 관련 규정 적용

최초 근무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후 공단 규정에 따라 면직 가능

 

3. 전형절차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및 임용

  ❍ 전형일정

 


 

 

4. 전형별 세부안내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24.(목) 12. 31.(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파일 작성 후 제출)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외에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우편 접수 경우에는,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 주소 : (우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빌딩 4층

 

 2) 서류전형

  ❍ 합격자 규모: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방법: 응시원서 기준으로 정량평가 실시

  ❍ 서류전형 배점: 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업무경력 50점, 전산능력 20점, 전문자격 15점, 한국사자격 15점(사회형평우대가점 10점)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1. 1. 6.(수) 17:00 (합격자 개별 통보)

 

 3) 서류전형 배점 항목 

배점항목

점수

상세

업무경력

50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알리오 공공기관 공시현황 기준

기준기간: ’17. 1. 1.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의 경력에 한함

  ※ 기간의 산정은 월력상 개월수를 기준으로 하되, 둘 이상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산정(30일 미만의 경우 경력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전산능력

20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ㆍ2급,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스 1급 포함)

전문자격

15점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직업상담사 1·2급,
사회복지사 1·2급

한국사

자격

15점

한국사능력검정 1∼4급(국사편찬위원회)

사회형평

우대가점

10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까지 연속 180일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경력단절기간 및 사유 확인(고용보험 피보험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4)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일 : 21. 1. 8.(금) 14:00

  ❍ 장  소 :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예정

  ❍ 평가요소 :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평가항목에 따름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균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위원 평균 점수가 50점 미만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①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국가보훈→장애인 순)

   ②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동점 시, ①업무경력 → ②전산능력 → ③전문자격 → ④한국사자격 고득점 순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1. 1. 11.(월) 17:00 (합격자 개별 통보)

 

 5) 임용후보자 등록 및 서류 검증

  ❍ 대  상 : 면접전형 합격자

  ❍ 기  간 : 21. 1. 12.(화) 21. 1. 14.(목) 18:00

  ❍ 서류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초본은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 1부

서류전형

평가사항

• 전산자격증 1부

• 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사본

•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인증서

공공기관 등 관련분야 실무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앞, 뒷면) 사본 1부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상자 증명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경력단절  여성에 한함) 각1부

임용후보

등록서류

• 임용후보자등록원서(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각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최종 합격자발표 : 21. 1. 18(월) 17:00 (합격자 개별 통보)

 

 6) 임용

  ❍ 임용 예정일 : 21. 1. 20.(수)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임용후보 순위에 따라 임용을 원칙

  ❍ 후보 합격자 : 불합격자 중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이상 득점자 전원 후보합격자로 선발(고득점자 순)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자료 미제출 또는 임용포기*, 서류검증 결과 부적격 판정,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 시 후보합격자 중 고득점 순 임용

     ※ 임용포기자에 대한 “임용포기서”<별첨 양식> 징구 등 합격 포기 의사 확인

 

 7) 우대사항

  ❍ 사회형평적 요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경력단절여성

    ※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까지 연속 180일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 경력단절기간 및 사유 확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기타 사항

   - 상기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자격 점수에 한함)

 

5. 채용 이의신청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3) 작성 후

                 이메일(iloveyou@kcomwel.or.kr)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5년간 제한하며 증빙서류 미 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 12. 31.(금)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채용일정 및 채용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수정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재공고 후 진행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4) 할 수 있고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신체검사 결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경영복지부 채용담당자(☎031-931-0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4.

 

근 로 복 지 공 단 고 양 지 사 장

 

 

 

 

 

붙임 1

 

응 시 원 서

 

 1. 인적사항   

응시

직군 

보험가입조사원

수험

번호

(                 )

※기재불요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전화

번호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이메일

 

 

 2. 사회형평사항   

보훈

대상

해  당

비해당(                 )

장애

여부

장애등급(               )

장애내용(               )

산재장해

근로자

본인          자녀

의사

상자

본인               자녀

저소

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경력

단절

여성

해당  경력단절시작일(    .    .    )

비해당

 

 3. 업무경력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활동기간

세부직무내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4. 자격사항   

* 채용공고문의 평가사항 항목을 참고하여 관련된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재 바랍니다. 

구분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전산자격

 

 

   년   월   일

 

 

   년   월   일

전문자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사자격

 

 

   년   월   일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붙임 2

 

자기소개서

 

성  명

 

응시분야

보험가입조사원

응시번호

 

 ※ 접수처 기재란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객마인드, 지원분야 직무이해, 자기계발 노력, 협업능력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지원자 성명,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고,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고객마인드

(공감능력, 상담능력, 직업윤리 등 확인)

 

지원분야 직무이해

(직무관련 자격취득,

직무경력, 지원동기 등)

 

자기계발 노력

(활동경력, 수상경력 등)

 

협업능력

(적극성, 협력성, 문제해결능력, 사회봉사활동 등)

 

 

 

 

 

 

붙임 3

 

이의신청서

성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 신청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 5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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