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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4:30:55 신고하기

조회수 1280

첨부파일 : 비밀글2021학년도+임용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및+제2차+시험+시행계획+공고.hwp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0-291호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1차 시험 합격자 현황 및 조회 방법

  가. 제1차 시험 합격인원 [공립 679명, 사립 32명]

  나. 선발분야별 합격인원                                         (단위: 명)

 

선발분야

선발예정

인원

제1차 시험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선

공립

유치원

일반

84

1,216

130

80.67

장애

6

5

2

-

초등학교

일반

284

903

428

97.1

장애

20

25

19

71.2

특수학교(유치원)

일반

14

50

21

65

장애

1

0

0

-

특수학교(초등)

일반

52

167

78

52.33

장애

3

6

1

-

합계

 

464

2,372

679

 

사립

초등학교

성신학원(성신초)

일반

2

92

10

94.2

영훈학원(영훈초)

일반

1

113

5

88.7

특수학교

(유치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광성교회

(누리학교)

일반

2

28

10

48

특수학교

(초등)

동천학원(서울동천학교)

일반

2

33

1

-

주몽재단(주몽학교)

일반

2

22

1

-

밀알복지재단(밀알학교)

일반

2

50

5

48

합계

 

11

338

32

 

 

   ※ 합격자가 2명 이하인 경우 합격선 비공개

   ※ 사립학교 합격자는 해당 법인(학교)에서 제2차 시험을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2차 시험 일정 등은 해당 법인(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한국사능력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 과목(교직논술, 교육과정)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함

    2) 제1차 시험 성적,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유치원·특수학교 교사는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을 포함하지 않음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제외

    3) 합격인원은 선발인원의 1.5배수(사립은 해당법인이 신청한 배수)로 하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함

  라. 합격여부 및 성적조회 방법(※사립학교 지원자도 조회방법 동일)

    1) 기간: 2020. 12. 9.(수) 10:00 ~ 12. 13.(일) 18:00

    2) 조회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en.go.kr)

                ⇒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2.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가. 시험일자: 2021. 1. 13.(수) ~ 1. 14.(목)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시험일정을 2일로 축소 운영

  나. 시험장소: 송파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신도림중학교, 광남고등학교, 무학중학교 [5교]

  다. 응시대상: 제1차 시험 합격자

  라.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일자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시간

비 고

유치원

초등

학교

특수학교

(유·초)

2021. 1. 13.

(수)

수업실연

45점

40점

45점

수업실연

1문항

1인당

15분 이내

구상시간 

15분

반성적성찰질문

(즉답형)

1문항

교직적성 심층면접

40점

40점

40점

구상형

1문항

1인당

11분 이내

구상시간 

5분

즉답형

2문항

2021. 1. 14.

(목)

교수·학습과정안작성

15점

10점

15점

1문항

60분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10점

-

영어수업실연

1문항

1인당

10분 이내

구상시간 

10분

영어면접

2문항

 

  ※ 제2차 시험 시행 관련하여 공고에 안내한 사항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합니다.

  ※ 시험관리상 제2차 시험 안내(시간운영 진행방법 및 응시자 유의사항 포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선발분야 및 수험번호별 시험장소

 

시험장

선발분야

(배치인원)

수험번호
(제1차 시험 합격자)

교통 안내

제1시험장

[송파중학교]

유치원 교사

(132명)

11010007~11011336

11020001~11020004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03

교통: 5호선 개롱역 4번 출구(도보 약 8분)

제2시험장

[서울공업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190명)

11030002~11030394

11040004~11040038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교통: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7번, 8번 출구

         (도보 약 4분 소요)

제3시험장

[신도림중학교]

초등학교 교사

(95명)

11030395~11030591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3길 74

・교통: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 1번 출구

       (도보 약 12분 소요)

        지하철 2호선 지선 도림천역 1번 출구

       (도보 약 12분 소요)

제4시험장

[광남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162명)

11030596~11030960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17-16

・교통: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 출구

        (도보 약 10분 소요)

제5시험장

[무학중학교]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21명)

11050001~11050052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20

・교통: 지하철 5호선 행당역 3번 출구

         (도보 약 5분 소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9번 출구

        (도보 약 10분 소요)

특수학교(초등) 교사

(79명)

11070005~11070201

11080001

 

  ※ 시험 시작일 전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수험표와 시험장 학교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일정

 

시험일자

시험과목

시험일정

비고

2021. 1. 13.(수)

수업실연

09:00 ~ 시험종료

08:20까지 입실완료

교직적성 심층면접

2021. 1. 14.

(목)

제1차 시험 합격자

관련서류 제출

08:30~08:40

08:20까지 입실완료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됨

교수·학습과정안작성

09:10 ~ 10:10

일반

09:10 ~ 10:22

1.2배 연장자

09:10 ~ 10:40

1.5배 연장자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12:00 ~ 시험종료

 

 ※ 시험 일정은 시험 당일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입실은 07:20부터 가능합니다.

 

3. 제1차 시험 합격자 관련서류 제출

 가. 일시: 2021. 1. 14.(목)

 나. 장소: 제2차 시험 시험장(시험장별 각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거 예정)

 다. 제출서류: 붙임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목록표」 작성 후, 해당 서류를 합철하여 제출

 

 【 공통사항

 

제   출   서   류

유치원

교  사

초등학교

교    사

특수학교

교    사

 1. 교원자격증(사본) 1부졸업자에 한함】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1년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해당자

 

제   출   서   류

유치원

교  사

초등학교

교    사

특수학교

교    사

 3. 전학년 대학성적(석차) 증명서(원본) 1부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4.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원본) 1부(대학 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사유서 제출 생략)

×

×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한국교원대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 입학자) 졸업(예정자)에 한함】

×

×

 6. 주민등록초본(원본) 1부병역필(必)한 자에 한함】

 7.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군복무확인서(원본) 1부

  병역복무중인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20.9.27.)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개명으로 인해 원서와 제출서류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 증빙서류(변경내용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첨부

  ※ 유의사항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에 한함(원본)

   ③ 모든 제출서류 상단 우측에 검은색 필기구로 응시분야, 수험번호, 본인의 성명 반드시 기재

   ④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표를 반드시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고정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제출

   ⑤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 유의사항】

 가.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다음 물품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제2차 시험 수험표: 이면지 출력 금지, 앞·뒷면에 메모·낙서 금지, 컬러프린터로 출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3)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만 사용 가능

4) 흰색 수정테이프: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 수정 시만 사용 가능

5)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검은색 필기구: 답안 작성 시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6) 아날로그 손목시계: 지참 권장, 디지털 전자시계 불가

  아날로그 손목시계 이외에 탁상용 시계 등을 평가실에 가지고 입실할 수 없으며, 평가실에는 참고용 시계를 설치함(시간관리는 응시자 책임하에 주관)

7) 기타: 따뜻한 복장, 물, 간식, 중식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중식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

  ※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응시자는 1. 14.(목)에 중식 불필요 

  ※ 학교 내 음식배달 불가, 외부 식당이용 불가, 학교 내 취사도구 사용 불가

 

  나. 시험일정 중 1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시험실 배치도 및 시험실별 응시자 배정 일람표를 확인하여 시간 내 대기실로 입실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 배치

    〇 1. 13.(수): 대기실-(수업실연)구상실-평가실-(심층면접)구상실-평가실 [5실]

    〇 1. 14.(목)

      - 유치원·특수학교 교사: 대기실 [1실]

      - 초등학교 교사: 대기실-(영어수업실연및영어면접)구상실-평가실 [3실]

  라. 응시자는 사전에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제2차 시험 장소는 제1차 시험 장소와 다르므로,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이후 수험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표는 2020. 12. 9.(수) 10:00부터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en.go.kr)에서 출력 가능

  바.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사. 시험 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응시자는 08:10까지 시험장학교 행정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휴대폰 등 통신·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자는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험진행 중 휴대폰, MP3 등 통신·전자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소지 금지 물품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 소지 금지 물품 보관 중 파손(훼손)시 우리교육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답안 작성 시 자 사용이 불가하며, 시험시간에 모자, 장갑, 귀마개, 무릎담요 등을 착용(사용) 할 수 없습니다.

  차. 응시자는 물, 간식, 중식 등을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대기실에서 물, 간식을 먹을 수 있으나, 중식은 아래의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시험일자

점심시간(예정)

비    고

2021. 1. 13.(수)

11:50 ~ 12:50

대기실 내에서만 가능함

(외출 불가)

외부 음식 배달 불가

2021. 1. 14.(목)

10:20 ~ 11:20

 

    ※ 시험 당일 시험장(시험실)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점심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대기실 내에서 응시자 자료열람 및 메모 절대 불가(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포함)

  카. 시험 당일 응시자 및 보호자의 차량은 시험장에 주차할 수 없으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추위에 대비하여 따뜻한 복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 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소지 금지물품: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제2차 시험 과목별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〇 1. 13.(수)에 수업실연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이어서 실시함

 〇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이동식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며, 동일한 평가실에서 구상형 1문제, 즉답형 2문제를 11분 동안 실시함

 〇 별도시험장(자가격리자) 및 별도시험실(유증상자) 응시자는 비대면(화상연결)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함

 

 

□ 시험진행 절차

〇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대기실

(20명 내외)

 

수업실연

구상실

(1명)

 

수업실연

평가실

(1명)

 

심층면접

구상실

(1명)

 

심층면접

평가실

(1명)

 

 

 

 

 

〇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대기실

(20명 내외)

 

구상실

(1명)

 

평가실

(1명)

 

 

 

 

수업실연 응시자 유의사항(모든 응시자 해당)

1. 수업실연 시험은 1월 13일(수)에 실시하며 응시자는 08:20까지 해당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수업실연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15분간 수업실연 구상(문제지에 메모 가능)을 마친 후, 평가실에서 수업실연 1문항 10분,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1문항 5분, 총 15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나가기 전에 관리번호 추첨 후 나누어준 관리번호 라벨지를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4. 수업실연시 어떠한 소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구상실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나올 때에는 본인의 모든 소지품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가지고 나와 소지품은 구상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구상실에 가지고 입실합니다.(구상실 이동 후, 대기실에 다시 입실할 수 없음)

6. 구상실에서 15분간 구상한 후, 본인의 모든 소지품을 평가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본인의 문제지, 구상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로 이동합니다.(필기구는 가지고 입실할 수 없음)

7.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교탁에 정위치 합니다.(이 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 입실 후 10분 이내에 수업실연을 종료하고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실연이 끝났음을 알리고, 입실 후 10분이 되는 시점에 응시자 좌석에 앉아 5분간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답변을 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9.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입실 후 15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0. 수업실연 평가실 퇴실 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 및 구상지를 제출하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심층면접 구상실로 입실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대기실 및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기실 내에서는 진행 중인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실 대기 중에는 본인이 준비한 물, 간식을 드실 수 있으나, 자료 열람 및 메모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화장실은 대기실에서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실연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 교직적성 심층면접 응시자 유의사항(모든 응시자 해당)

1.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1월 13일(수)에 수업실연에 이어서 실시합니다.

2. 심층면접 문제는 구상형 1문항, 즉답형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수업실연 평가를 마친 후 심층면접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5분간 구상한 후, 평가실에서 구상형 1문항 5분, 즉답형 2문항 6분, 총 11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수업실연 시 왼쪽 가슴에 부착한 관리번호 라벨지를 계속해서 부착합니다.

5. 수업실연 평가실에서 퇴실 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 및 구상지를 제출하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심층면접 구상실로 입실합니다.

6. 구상실에서 5분간 구상한 후(구상형 문제지에 메모 가능), 본인의 문제지, 구상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로 이동합니다.(필기구는 가지고 입실할 수 없음)

7.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응시자 좌석에 앉습니다.(이 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면접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평가실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 구상형 문제를 먼저 답변하고 즉답형 2문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구상형 문항 → 즉답형 1번 문항 → 즉답형 2번 문항]

  가. 평가실에서 구상형 문항에 대한 답변을 5분 이내로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구상형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나. 입실 후 5분이 되는 시점에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3분 내로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리고, 입실 후 8분이 되는 시점에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3분 내로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9.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심층면접 시작 시간부터 11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화장실은 대기실에서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업실연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끝날 때까지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심층면접 평가가 끝난 후에는 심층면접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제출하고, 복도에 보관된 개인 휴대폰과 소지품을 챙겨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합니다.

  라. 퇴장시 계속되는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소음에 주의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휴대폰 사용 및 다른 응시자와 대화 또는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응시자 유의사항(모든 응시자 해당)

1.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은 1월 14일(목)에 실시하며, 응시자는 08:20까지 해당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09:10부터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시험이 60분간 진행됩니다.

2.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필기구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

  나. 수정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교수·학습 과정안 평가시,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작성한 부분, 수정액, 수정테이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및 응시자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답안 전체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응시자 유의사항(초등학교 분야만 해당)

1.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시험은 1월 14일(목)에 실시합니다.

2.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문제지에 메모 가능)한 후, 평가실에서 영어수업실연 1문항 6분, 영어면접 2문항 4분, 총 10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나가기 전에 관리번호 추첨 후 나누어준 관리번호 라벨지를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4. 구상실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나올 때에는 본인의 모든 소지품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가지고 나와 소지품은 구상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구상실에 가지고 입실합니다.(구상실 이동 후, 대기실에 다시 입실할 수 없음)

5. 영어수업실연시 어떠한 소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한 후, 본인의 모든 소지품을 평가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본인의 문제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로 이동합니다.(필기구는 가지고 입실할 수 없음)

7.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교탁에 정위치 합니다.(이 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한 영어수업을 실연한 후, 응시자 좌석에 앉아 영어면접 문제 1, 2를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 문항별로 답변을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함(다음 문항으로 진행됨)

9. 영어면접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입실 후 10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대기실 및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기실 내에서는 진행 중인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실 대기 중에는 본인이 준비한 물, 간식을 드실 수 있으나, 자료 열람 및 메모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화장실은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영어수업실연 및 면접이 끝날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영어수업실연 및 면접 평가가 끝난 후에는 구상형 문제지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제출하고, 복도에 보관된 개인 휴대폰과 소지품을 챙겨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합니다.

  바. 퇴장시 계속되는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소음에 주의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휴대폰 사용 및 다른 응시자와 대화 또는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5.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대상자는 사전에 전화(☎ 02-1396) 연락 후 [붙임2] 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2020. 12. 18.(금)까지 장애인(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전자메일(tjclight@sen.go.kr)

  나. 제출서류: 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

 

6. 최종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1. 2. 2.(화)10:00

나.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다. 합격자 조회 방법:  http://edurecruit.sen.go.kr(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7.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및 직무연수 안내

  가.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

  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2.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3. 제2차 시험 시험장 학교 약도

      4.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목록표.  끝.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 확진자(시험 일정 중간에 확진된 자 포함)의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외출·접촉을 자제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반드시 시험장 입장부터 퇴장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제2차 시험 모든 과목 평가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시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는 응시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마스크 훼손 또는 미착용 시 입실 불가)

 

    - 신분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입장 시 체온 측정에 협조 바랍니다. 체온 측정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개방시간: 07:20)

 

    - 수험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체온 측정 대기 시 응시자 간 1.5m 이상 거리 유지

 

  ○ 시험실 입실 시에는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입실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 타인과 대화를 자제하고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도 1.5m 이상 거리를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로 가리는 등 기본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험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시험실 응시자가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될 경우 별도시험실로 이동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요구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호흡기 감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아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자(확진자): 응시 불가

 

    ※ 1일차 시험 응시 후 확진된 응시자는 2일차에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확진자와 접촉한 응시자는 2일차에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여야 함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아 현재 격리 중인 자

 

    - 사전신청기간에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시험장에서 시험 응시 가능

 

    - 시험 운영 사정상 별도시험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공지

 

  시험 당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나타난 코로나19 유증상자

 

    - 발열(37.5℃ 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일반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발열(37.5℃ 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별도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시험일 전 코로나19 검사대상자로 통보받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고의로 검사를 지연하여 시험에 응시한 후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분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인 시험장 출입 엄격 통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 후배 등의 시험장 동행 및 응원 자제 바람

 

 

 

  ○ 평가대상: 별도시험장(자가격리자) 및 별도시험실(유증상자) 응시자

 

  ○ 비대면 평가과목: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평가방법

 

    - 응시자와 평가자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비대면 평가 실시

 

    - 구상시간, 평가시간 등은 동일하게 부여함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별도시험장 및 별도시험실 응시자에 대한 평가 우선 실시

 

 

  ○ 신청대상: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격리중인 자   

 

  ○ 사전신청기간: 2020. 12. 31.(목) 09:00 ~ 2021. 1. 8.(금) 18:00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③ 코로나19 음성확인서 ④ 방역당국 외출허가 증빙서류(관할보건소로부터 발급)

 

  ○ 제출방법: 교육청에 전화(02-399-9499)로 신청 의사를 알리고, 아래 방법 중 선택

 

    ① 이메일: tjclight@sen.go.kr  ② 팩스: 02-399-9780

 

  ○ 유의사항

 

    -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로부터 외출 허가를 득한 후, 응시자 본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시험장까지 시험시간 내에 도착, 시험 종료 후 복귀 가능해야 함

 

    - 관할 보건소의 시험 허가 신청을 득하더라도 증상(발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교육청에 전화(02-399-9499)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사전 준비 및 감독관 추천 등으로 인하여 사전 미신청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사전신청 종료 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1. 14.(목) 09:00까지]

 

    - 시험 운영의 안정성 등의 사정으로 별도시험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 11.(월) 공지

 

 

 

 

 

<앞면>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자가격리자용)

 

자가격리중인 응시자가 제2차 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건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별도 시험장 운영여부에 대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구분: 유치원(일반, 장애)/ 초등학교(일반, 장애)/ 특수유치원(일반)/ 특수초등학교(일반, 장애)

 

 ❐ 수험번호:                         

 

 ❐ 관할보건소: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 가족 등 :              (관계:     ) , ❍ 기 타 :             (관계:   )

 

  필기시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

 

     (2개 이상)

    

    위와 같이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2차) 별도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격리통지서 사본 1부

      2. 코로나19 음성확인서 1부

      3. 방역당국 외출허가 증빙서류(관할보건소로부터 발급) 1부

 

                                 신청일자   20   .   .    .

                                 신 청 인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뒷면>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2차) 응시를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지침을 준수하고, 관련지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험 운영 방침 및 유의사항 등에 따라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또는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을 허위작성, 고의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관련 지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험 운영 수칙 및 유의사항 등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 서명                  (인)

 

 증상 여부 (※ 증상 시작일 : 20  .     .     .)

 □ 발열(37.5℃ 이상) □ 기침      □ 근육통      □ 콧물 또는 코막힘     

 □ 인후통     □ 호흡곤란/ 숨가쁨        □ 구토      □ 설사    □ 복통

 □ 기타 (                                                    )

 □ 증상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격리상태

격리구분, 격리기간, 격리 장소, 격리주소

증상여부

증상여부, 증상시작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날로부터 1년 후 폐기

개인정보 제공 도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임용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본인 서명              (인)

 

 

  

[붙임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및 신청서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증명 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 시간 연장(1.2배)

종전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종전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종전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 시간 연장(1.2배)

종전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종전 4∼6급

·시험 시간 연장(1.2배)

의사진단서

시각

장애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종전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

종전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종전 3급

1,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종전 4급 2호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배)

종전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종전 6급중 좋은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종전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종전 2∼6급

 

   ※ 확대 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면접·수업실연)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비고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종전 1∼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종전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

·평가 시간 1.5배 연장

종전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종전 4∼6급

시각

장애

공통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관련 서식 점자 지원

종전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 증명 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임신부 편의 제공 내용(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구분

편의 제공

증명 서류

비고

임신부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의사진단(소견)는 발급 시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 증명 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시험시간 연장

 

시험과목

연장시간

1.5배 연장

1.2배 연장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30분

12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 6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수업실연

평가 8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평가 5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 제2차 시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18년 10월 8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예시표 표시 내용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정도

발급 내용 예시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상기인은

1)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2)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3)점자 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상기인은

1)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2)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3)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상기인은

1)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2)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3)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1)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임신부로서,

2)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3)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참고 2

 

 편의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신청기한 내

     - 장애인 편의지원 및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 임신부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6.x.x.x) 환경으로 제공함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편의지원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전화번호

 

(휴대폰)

 

 

 장애(상이)유형/정도/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유형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시간연장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

기타

1.2배

1.5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컴퓨터(PC)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수화

통역사

배치

서면안내

자료제공

음성지원· 

답안작성

답안작성

글자

13P

글자

18P

글자

30P

지체

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없음

 

 

 

 

 

 

 

 

 

 

 

 

 

 

청각장애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지원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시각장애인이 음성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지원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면접 및 수업실연]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응시분야

 

수험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명

 

휴대폰

 

편의지원

신청내용

※ 면접 및 수업실연 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의사진단서 1부(단, 1차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작성 예시)

 o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장애인으로 필기시험시간(교수․학습지도안작성) 1.5배 연장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o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 습니다.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전화번호

(휴대폰)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편의 제공 내용

신청여부(해당란에 “○” 표시)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본인은 임신부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3]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 시험장 학교 약도


 

 

 

 

 

 

 

 

 


 

 

 


 

 

 

[붙임4]

 

 

 

 

 

응시분야

 

수험번호

 

성  명

    (서명)

연락처

자  택:

휴대폰:

 

 

 

구분

제  출  서  류  명

제출여부

[제출시 ○표]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특수학교  교사

 

1. 교원자격증(사본) 1부[졸업자에 한함]

 

 

 

2. 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1.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3. 전학년 대학성적(석차)증명서(원본) 1부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4.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 1부[대학 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      유서 제출로 표시(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사유서 제출 생략)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한국교원대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 입학자) 졸업(예정)자에 한함]

 

6. 주민등록초본(원본) 1부[병역필한 자에 한함]

 

 

 

7.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군복무확인서(원본) 1부

병역복무중인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20.10.8.)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유의사항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원본)

 

 

감독관 확인

성명 (서명)

                 (서명)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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