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4:30:5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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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학년도+임용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및+제2차+시험+시행계획+공고.hwp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0-291호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1차 시험 합격자 현황 및 조회 방법 가. 제1차 시험 합격인원 [공립 679명, 사립 32명] 나. 선발분야별 합격인원 (단위: 명)
※ 합격자가 2명 이하인 경우 합격선 비공개 ※ 사립학교 합격자는 해당 법인(학교)에서 제2차 시험을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2차 시험 일정 등은 해당 법인(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한국사능력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 과목(교직논술, 교육과정)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함 2) 제1차 시험 성적,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유치원·특수학교 교사는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을 포함하지 않음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제외 3) 합격인원은 선발인원의 1.5배수(사립은 해당법인이 신청한 배수)로 하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함 라. 합격여부 및 성적조회 방법(※사립학교 지원자도 조회방법 동일) 1) 기간: 2020. 12. 9.(수) 10:00 ~ 12. 13.(일) 18:00 2) 조회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en.go.kr) ⇒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2.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가. 시험일자: 2021. 1. 13.(수) ~ 1. 14.(목)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시험일정을 2일로 축소 운영 나. 시험장소: 송파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신도림중학교, 광남고등학교, 무학중학교 [5교] 다. 응시대상: 제1차 시험 합격자 라. 시험과목 및 배점
※ 제2차 시험 시행 관련하여 공고에 안내한 사항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합니다. ※ 시험관리상 제2차 시험 안내(시간운영 진행방법 및 응시자 유의사항 포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선발분야 및 수험번호별 시험장소
※ 시험 시작일 전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수험표와 시험장 학교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일정
※ 시험 일정은 시험 당일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입실은 07:20부터 가능합니다.
3. 제1차 시험 합격자 관련서류 제출 가. 일시: 2021. 1. 14.(목) 나. 장소: 제2차 시험 시험장(시험장별 각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거 예정) 다. 제출서류: 붙임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목록표」 작성 후, 해당 서류를 합철하여 제출
【 공통사항 】
【 해당자 】
※ 개명으로 인해 원서와 제출서류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 증빙서류(변경내용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첨부 ※ 유의사항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에 한함(원본) ③ 모든 제출서류 상단 우측에 검은색 필기구로 응시분야, 수험번호, 본인의 성명 반드시 기재 ④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표를 반드시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고정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제출 ⑤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 유의사항】 가.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다음 물품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일정 중 1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시험실 배치도 및 시험실별 응시자 배정 일람표를 확인하여 시간 내 대기실로 입실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 배치 〇 1. 13.(수): 대기실-(수업실연)구상실-평가실-(심층면접)구상실-평가실 [5실] 〇 1. 14.(목) - 유치원·특수학교 교사: 대기실 [1실] - 초등학교 교사: 대기실-(영어수업실연및영어면접)구상실-평가실 [3실] 라. 응시자는 사전에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제2차 시험 장소는 제1차 시험 장소와 다르므로,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이후 수험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표는 2020. 12. 9.(수) 10:00부터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en.go.kr)에서 출력 가능 바.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사. 시험 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응시자는 08:10까지 시험장학교 행정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휴대폰 등 통신·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자는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험진행 중 휴대폰, MP3 등 통신·전자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 작성 시 자 사용이 불가하며, 시험시간에 모자, 장갑, 귀마개, 무릎담요 등을 착용(사용) 할 수 없습니다. 차. 응시자는 물, 간식, 중식 등을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대기실에서 물, 간식을 먹을 수 있으나, 중식은 아래의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시험실)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점심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대기실 내에서 응시자 자료열람 및 메모 절대 불가(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포함) 카. 시험 당일 응시자 및 보호자의 차량은 시험장에 주차할 수 없으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추위에 대비하여 따뜻한 복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시험 과목별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진행 절차 〇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〇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수업실연 응시자 유의사항(모든 응시자 해당) 1. 수업실연 시험은 1월 13일(수)에 실시하며 응시자는 08:20까지 해당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수업실연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15분간 수업실연 구상(문제지에 메모 가능)을 마친 후, 평가실에서 수업실연 1문항 10분,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1문항 5분, 총 15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나가기 전에 관리번호 추첨 후 나누어준 관리번호 라벨지를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4. 수업실연시 어떠한 소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구상실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나올 때에는 본인의 모든 소지품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가지고 나와 소지품은 구상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구상실에 가지고 입실합니다.(구상실 이동 후, 대기실에 다시 입실할 수 없음) 6. 구상실에서 15분간 구상한 후, 본인의 모든 소지품을 평가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본인의 문제지, 구상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로 이동합니다.(필기구는 가지고 입실할 수 없음) 7.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교탁에 정위치 합니다.(이 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 입실 후 10분 이내에 수업실연을 종료하고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실연이 끝났음을 알리고, 입실 후 10분이 되는 시점에 응시자 좌석에 앉아 5분간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답변을 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9.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입실 후 15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0. 수업실연 평가실 퇴실 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 및 구상지를 제출하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심층면접 구상실로 입실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대기실 및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기실 내에서는 진행 중인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실 대기 중에는 본인이 준비한 물, 간식을 드실 수 있으나, 자료 열람 및 메모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화장실은 대기실에서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실연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 교직적성 심층면접 응시자 유의사항(모든 응시자 해당) 1.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1월 13일(수)에 수업실연에 이어서 실시합니다. 2. 심층면접 문제는 구상형 1문항, 즉답형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수업실연 평가를 마친 후 심층면접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5분간 구상한 후, 평가실에서 구상형 1문항 5분, 즉답형 2문항 6분, 총 11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수업실연 시 왼쪽 가슴에 부착한 관리번호 라벨지를 계속해서 부착합니다. 5. 수업실연 평가실에서 퇴실 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 및 구상지를 제출하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심층면접 구상실로 입실합니다. 6. 구상실에서 5분간 구상한 후(구상형 문제지에 메모 가능), 본인의 문제지, 구상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로 이동합니다.(필기구는 가지고 입실할 수 없음) 7.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응시자 좌석에 앉습니다.(이 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면접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평가실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 구상형 문제를 먼저 답변하고 즉답형 2문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구상형 문항 → 즉답형 1번 문항 → 즉답형 2번 문항] 가. 평가실에서 구상형 문항에 대한 답변을 5분 이내로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구상형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나. 입실 후 5분이 되는 시점에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3분 내로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리고, 입실 후 8분이 되는 시점에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3분 내로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9.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심층면접 시작 시간부터 11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화장실은 대기실에서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업실연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끝날 때까지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심층면접 평가가 끝난 후에는 심층면접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제출하고, 복도에 보관된 개인 휴대폰과 소지품을 챙겨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합니다. 라. 퇴장시 계속되는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소음에 주의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휴대폰 사용 및 다른 응시자와 대화 또는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응시자 유의사항(모든 응시자 해당) 1.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은 1월 14일(목)에 실시하며, 응시자는 08:20까지 해당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09:10부터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시험이 60분간 진행됩니다. 2.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필기구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 나. 수정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교수·학습 과정안 평가시,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작성한 부분, 수정액, 수정테이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및 응시자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답안 전체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응시자 유의사항(초등학교 분야만 해당) 1.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시험은 1월 14일(목)에 실시합니다. 2.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문제지에 메모 가능)한 후, 평가실에서 영어수업실연 1문항 6분, 영어면접 2문항 4분, 총 10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나가기 전에 관리번호 추첨 후 나누어준 관리번호 라벨지를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4. 구상실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나올 때에는 본인의 모든 소지품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가지고 나와 소지품은 구상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구상실에 가지고 입실합니다.(구상실 이동 후, 대기실에 다시 입실할 수 없음) 5. 영어수업실연시 어떠한 소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한 후, 본인의 모든 소지품을 평가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본인의 문제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로 이동합니다.(필기구는 가지고 입실할 수 없음) 7.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교탁에 정위치 합니다.(이 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한 영어수업을 실연한 후, 응시자 좌석에 앉아 영어면접 문제 1, 2를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 문항별로 답변을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함(다음 문항으로 진행됨) 9. 영어면접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입실 후 10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대기실 및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기실 내에서는 진행 중인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실 대기 중에는 본인이 준비한 물, 간식을 드실 수 있으나, 자료 열람 및 메모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화장실은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영어수업실연 및 면접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영어수업실연 및 면접 평가가 끝난 후에는 구상형 문제지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제출하고, 복도에 보관된 개인 휴대폰과 소지품을 챙겨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합니다. 바. 퇴장시 계속되는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소음에 주의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휴대폰 사용 및 다른 응시자와 대화 또는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5.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대상자는 사전에 전화(☎ 02-1396) 연락 후 [붙임2] 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2020. 12. 18.(금)까지 장애인(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전자메일(tjclight@sen.go.kr) 나. 제출서류: 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
6. 최종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1. 2. 2.(화)10:00 나.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다. 합격자 조회 방법: http://edurecruit.sen.go.kr(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7.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및 직무연수 안내 가.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 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2.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3. 제2차 시험 시험장 학교 약도 4.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목록표. 끝.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앞면>
<뒷면>
[붙임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및 신청서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확대 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면접·수업실연)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 증명 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임신부 편의 제공 내용(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 증명 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시험시간 연장
※ 제2차 시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18년 10월 8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신청기한 내 - 장애인 편의지원 및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 임신부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6.x.x.x) 환경으로 제공함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편의지원신청서
인적사항
장애(상이)유형/정도/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지원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지원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면접 및 수업실연]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 습니다.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 사항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본인은 임신부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3]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 시험장 학교 약도
[붙임4]
※ 유의사항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원본)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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