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5:11:13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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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 내용은【붙임】직무기술서 참조
2. 근로 조건 등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국가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로 조건 〇 근로계약기간 : 2021. 2. 1. ~ 2021. 11. 30. (10개월) 〇 근로 시간 : 주 5일(1주 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〇 휴게 시간 : 12:00 ~ 13:00 다. 보수 〇 기본급 : 월 188만 원 내외(예산 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별도) 〇 후생복지 : 4대(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면접시험일 기준) 나. 응시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사람(면접시험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다. 학력, 경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공무원 임용대기자’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휴학생,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는 가능)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마. 법원에서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사람 바. 우대 사항 〇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의 동종·유사경력이 있는 자(민원안내 및 행정업무 보조 등,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우대 〇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우대
※ 우대 사항은 응시자격이 아니므로 우대 사항이 없어도 응시 가능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〇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〇 당해 업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가 점수가 고득점인 순서로 최종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 일정
나.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함(개별통지 아니함)
6. 응시원서 등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21. 1. 4.(월) ~ 1. 5.(화) 10:00 ~ 17:00 [단, 12:00 ~ 13:30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 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1층, ☎ 031-828-0110)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다. 교부 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장소(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에서 교부받거나,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등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라. 접수 방법 〇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함. ※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 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나. 이력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〇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증빙자료 제출함(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워드작성가능) 1부 〇 자기소개서는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 관계, 취미활동, 행정인턴으로서 근무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마.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〇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〇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함 아.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함 ※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함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3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채용)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첨 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031-828-0110)로 문의
※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법원 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직무기술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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