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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5:33:41 신고하기

조회수 644

첨부파일 : 비밀글★2021년_지역인재_7급_수습직원_선발시험_시행계획_공고.hwp

 


 

 ○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60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10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60명

 

 


 

  ① 학교의 장은 추천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③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1.5.14.인 경우 2018.5.14.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합니다. 단, 수습시작(2022년 상반기)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음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6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18.5.12.전 시험)

TEPS

(18.5.12.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6. 1월 ~ 2019. 2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6년)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 각 대학은 2021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학 정원

1~500명

501~1,000명

1,001~2,000명

2,001~3,000명

3,001명 이상

추천 가능 인원

6명

7명

8명

9명

10명

 

 

 (4) 추천대상자 선발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자체 판단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단, 지원분야와 전공학과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학교의 장은 추천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은 금지합니다.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에 관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의 재추천을 금지합니다.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학교장의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시험에 다시 추천될 수 없습니다.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학교담당자는 기본정보(성적 등) 입력을 통해 추천대상자를 등록하고

추천대상자(응시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원서접수 완료

(응시수수료 결제 포함)

 ※ (참고)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중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절차 안내>

 

  ① 원서접수 기간 : 2021. 2. 1.(월) 09:00 ~ 2. 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원서접수 취소 마감:2. 7.(일) 18:00 / 응시표 출력: 2. 15.(월) 09:00 이후)

    -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 : 2021. 2. 7.(일)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됩니다.

    - 응시표 출력 : 2021. 2. 15.(월) 09:00부터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추천서류 제출 기간 : 2021. 2. 1.(월) ~ 2. 4.(목)

    - 학교의 장은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붙임 1)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2. 4.(목) 우체국 소인 기준)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③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 2021. 3. 23.(화) ~ 3. 26.(금)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내용

추천

대상자별

(각 1부)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전자

문서

∎ 붙임 2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기로 작성

 

졸업예정석차 ○등/○명, 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3. 26.(금) 우체국 소인 기준)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1. 2. 26.(금)

2021. 3. 6.(토)

2021. 3. 23.(화)

서류전형

-

-

2021. 4. 28.(수)

면접시험

2021. 4. 28.(수)

2021. 5. 13.(목)~14.(금)

2021. 5. 28.(금)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  시험 과목은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추천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응시자도 반드시 매뉴얼 참고)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또는 사이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추천요건 등)·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81, 8380)

     - 필기시험·면접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6, 8375)

 

 


 

  ○ 2022년 선발시험부터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로 바뀝니다.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부처수요를 반영하고 선발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합니다.

     -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가 도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적용 예시 >

 

구분

행정 (00)

기술 (00)

지원가능학과계열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공학, 자연, 의약 계열

 

 

 

구분

행정 (00)

 

분야

기술 (00)

직렬

공업

시설

전산

방송

통신

농업

환경

보건

직류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일반

토목

건축

전산

개발

전송

기술

일반

농업

일반환경

보건

지원가능

학과계열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지원가능

학과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선발

인원

00

선발

인원

0

0

0

0

0

0

0

0

0

0

 

 

기술분야 직류별 선발 관련 세부내용은 관련 예규(균형인사지침) 개정 시 행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 후 별도 공지예정(‘21년 상반기)

 

  ○ 2022년 선발시험부터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에 헌법과목 추가(2018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2022년)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횟수(최대 2회)에 합산됩니다.

  ○ 2023년 선발시험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합니다.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예시 : 2023년 시험은 2022년(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붙임 1]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

 

 

1. 학교명(분교) : ○○대학교(분교) / (○○광역시‧도)

 

2. 분야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2021년 입학정원       명 / 추천가능인원    명)

  

구   분

총계

행정분야

기술분야

소계

소계

지원자 수

 

 

 

 

 

 

 

추천 수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총 ○명)

  

추천분야

성명

성별

전공학과

학과성적

이수학점

졸업

(예정)일

졸업

(예정)

석차

석차

비율

이수학점

졸업

학점

이수

비율

 

 

 

 

 

 

 

 

 

 

 

 

 

 

 

 

 

 

 

 

 

 

 

 

 

 

 

 

 

 

 

 

 

 

 

 

 

 

 

 

 

 

 

 

 

 

 

 

 

 

 

 

 

 

 

 

 

 

 

 

 

 

4. 추천 일정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구분

일자

비고

 

 

 

 

 

 

 

 

 

 

 

 

 

 

 

5. 추천 기준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단, 지원자/추천자 수 관계없이 면접비중 20% 이상 반영)

 

구분

내용

비율

비고

 

 

 

 

 

 

 

 

 

 

 

 

 

 

 

 

 

 

 

6.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성명

직위

심사일

 

 

 

 .  .  .

 

 

 

 

 

 

 

 

 

7. 균형추천 예외 사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미기재

 

구    분

사 유

양성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계열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붙임 2]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선발연도

 

추천분야

 [ ] 행정

 [ ] 기술

광역자치단체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분교)

 학교주소

담당자

 성명

 직장전화번호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공

성적

학과명

                              (전공계열:            )

졸업 여부

  [   ] 졸업자        [   ]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이수비율

                    %    (이수학점    학점 / 졸업학점    학점)

졸업(예정)시기

    년      월

석차비율        

     %

(   등 / 총    명)

영어 성적

 시험종류

 시험일자

 시험점수

한국사

성적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험일자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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