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5:33:41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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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_지역인재_7급_수습직원_선발시험_시행계획_공고.hwp | ||||||||||||||||||||||||||||||||||||||||||||||||||||||||||||||||||||||||||||||||||||||||||||||||||||||||||||||||||||||||||||||||||||||||||||||||||||||||||||||||||||||||||||||||||||||||||||||||||||||||||||||||||||||||||||||||||||||||||||||||||||||||||||||||||||||||||||||||||||||||||||||||||||||||||||||||||||||||||||||||||||||||||||||||||||||||||||||||||||||||||||||||||||||||||||||||||||||||||||||||||||||||||||||||||||||||||||||||||||||||||||||||||||||||||||||||||||||||||||||||||||||||||||||||||||||||||||||||||||||||||||||||||||||||||||||||||
○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6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10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60명
① 학교의 장은 추천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합니다. ③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1.5.14.인 경우 2018.5.14.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합니다. 단, 수습시작(2022년 상반기)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음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6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6. 1월 ~ 2019. 2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6년)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 각 대학은 2021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추천대상자 선발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자체 판단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단, 지원분야와 전공학과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학교의 장은 추천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은 금지합니다.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에 관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합니다.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의 재추천을 금지합니다.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학교장의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시험에 다시 추천될 수 없습니다.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① 원서접수 기간 : 2021. 2. 1.(월) 09:00 ~ 2. 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원서접수 취소 마감:2. 7.(일) 18:00 / 응시표 출력: 2. 15.(월) 09:00 이후) -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 : 2021. 2. 7.(일)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됩니다. - 응시표 출력 : 2021. 2. 15.(월) 09:00부터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추천서류 제출 기간 : 2021. 2. 1.(월) ~ 2. 4.(목) - 학교의 장은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붙임 1)’을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2. 4.(목)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③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 2021. 3. 23.(화) ~ 3. 26.(금)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3. 26.(금)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1) 시험일정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 시험 과목은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추천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응시자도 반드시 매뉴얼 참고)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추천요건 등)·서류전형 관련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81, 8380) - 필기시험·면접시험 관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76, 8375)
○ 2022년 선발시험부터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로 바뀝니다.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부처수요를 반영하고 선발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합니다. -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가 도입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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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선발시험부터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에 헌법과목 추가(2018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2022년)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인은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횟수(최대 2회)에 합산됩니다. ○ 2023년 선발시험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합니다.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예시 : 2023년 시험은 2022년(졸업월 관계없음)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붙임 1]
1. 학교명(분교) : ○○대학교(분교) / (○○광역시‧도)
2. 분야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2021년 입학정원 명 / 추천가능인원 명)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총 ○명)
4. 추천 일정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5. 추천 기준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단, 지원자/추천자 수 관계없이 면접비중 20% 이상 반영)
6.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7. 균형추천 예외 사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미기재
[붙임 2]
출처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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