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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창원대학교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 채용 공고문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5:44:39 신고하기

조회수 542

첨부파일 : 비밀글창원대학교+운전서기보(9급)+경력경쟁+채용+공고문(수정).hwp
○ 휴먼명조

  

  

직렬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지

운전

9급

1명

◦차량 운행 및 관리 업무

창원대학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 기본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구분

응시자격요건

기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일까지 외국국적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요건

운전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만 해당)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구분

우 대 요 건

운전

 ① 운전분야 근무 경력자

 ② 운전경력증명서 상 無사고 경력자(최근 10년)

 ③ 교통법규 준수 여부(최근 10년)

 ④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① 운전분야 근무 경력자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직무 관련 자격(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중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업무를 담당한 경우에 한함

 

근무경력증명서 관련 유의 사항

인정되는 경력증명서 : 별지7호 경력증명서 서식 또는 근무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경력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상 업체명, 담당업무, 운행차종, 근무기간(연·월·일), 주 근무시간, 발급일,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반드시 명시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완

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ㅇ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근무형태,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량을 정확히 기재

 

    업무의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 종사한 경력을 우선 고려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 가능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②,③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조회기간을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 전체 경력으로 지정하여 발급

 

    ※ 채용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국가공무원 주요비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평가항목 3. 무사고 경력과 교통법규 준수 분야 모두 0점 처리

 

 ④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2개 이상 자격증 제출 시 그 중 유리한 자격증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가. 서류전형(1차)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

 

 【 서류전형 합격인원 범위 】

  - 3배수 이하인 경우 : 소극적 서류전형

  - 3배수 초과 10배 이하인 경우 :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한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10배수 초과인 경우 :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한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 자격증 등은 산정 제외(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이나,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등에 대해서 평가)

 

【서류전형 평가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자격요건)

업무분야 경력(우대요건)

  - 관련분야 업무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가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경력기간: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이 원칙, 시간제 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무사고 운전 및 법규 준수(우대요건)

업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등(우대요건)

장애인 여부(우대요건)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

  ○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결과 평정요소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중”의 개수 또한 같을 경우 “하”의 개수 유무로 1순위 선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채용공고(수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ʹ20. 12. 18(금)~ ʹ20. 12. 29.(화)

ʹ20. 12. 23.(수) ~ ʹ20. 12. 29.(화)

ʹ21. 1. 18.(월)

ʹ21. 1. 26.(화)

ʹ21. 2. 19.(금)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창원대학교 총무과>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창원대학교>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통보함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출력물 가능) 부착(5,000원)

   ※ 수입인지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서식)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포함) 1부

○ 응시자격증 사본 1부(필수)

○ 관련분야 근무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 또는 서류 하단 별도 기재

○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원서교부: 창원대학교 홈페이지(채용/모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채용정보), 교육부 홈페이지 

○ 접수기간: 2020. 12. 23.(수) ~ 12. 29.(화)

○ 접 수 처: 창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등기우편 접수 주소]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접수 권고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마감일(2020. 12. 29.)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2.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3.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09:00~18:00(12:00~13:00 제외)]

4.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안내문으로 응시번호 확인(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제출한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서류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 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면접시험장 출입금지 대상이며, 이로 인한 추후 별도 면접시험은 진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대학교 총무과(☎055-213-2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제출 여부

해당

비해당

1. 응시원서

  (별지서식 1호)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출력)

 ※ 우체국 구입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 후 A4 출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시 면제

 

 

2. 이력서 (별지서식 2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5호)

• 자필 성명기재 및 서명

 

 

6.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서식 6호)

• 자필 성명기재 및 서명

 

 

7.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8.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필수)

  : 1종 운전대형면허자격증

 

 

 

 

 

9. 력(재직)증명서

업체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직무관련분야 기재), 근무형태, 발급확인자(성명․연락처)등을 정확하게 기재

※ 발급확인자(성명․연락처)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 (별지서식 7호)를 사용하여 제출 가능

 

[유의사항]

경력증명서 내용은 서류전형 평가요소로, 특히 담당업무 기재사항이 직무관련 분야임이 명확해야 경력으로 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담당업무 미기재, 업무내용 모호 등),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업무분장내역 등)첨부 가능

 

 

10. 운전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

• 경찰서, 정부24(http://www.gov.kr)에서 발급

운전면허경력 : 전체,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 최근 10년간

 

 

11. 업무 관련 자격증

자동차정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2. 장애인여부

장애인증명서: 시・군・구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발급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 제출여부(해당, 비해당)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2020.    월    일

성명                    (서명)

창원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 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창원대학교 국가직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창원대학교총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예시)운전9급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000원)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2020년   월   일

            창원대학교총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총무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6. 정부수입인지: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5천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직렬

 

성명

 

 

 

나. 응시자격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사항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서식 3호]

자 기 소 개 서

 

임용예정직급

 

성 명

             (서명)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분야에 대한 이해

 

본인이 지원한 임용예정 분야에 대한 업무가 무엇인지 기술

 

□ 지원 동기 및 배경

 

지원한 동기 및 배경에 대해 간략히 기술

 

□ 특기사항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없이 기술

 

(한글 워드로 작성, 분량은 A4 2장이내)

 

 

 

[별지서식 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임용예정직급

 

성 명

             (서명)

 

 

본인이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씨크기(제목 : 휴먼명조 13포인트, 내용 :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mm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5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창원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 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직급

             

생년월일

 

 

 

  본인은 창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창원대학교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서식 7호]

 

경력(재직) 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생년월일

 

 

명 

 

 

재    직    기    간

소속 

직위

(직급)

①담당업무

(구체적 기재)

운행차량

근무형태

(주 근무시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① 담당업무 : 출·퇴근버스 운행, 의전차량 운행, 행정업무/통근버스 운행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② 운행차량 : 승용/승합(소형/중형/대형), 화물(대형) 등 실제 운행 차량 기재

③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예-주40시간) 표시, 특히 시간제근무 등은 반드시 주당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표시

④ 근무기관의 자체 서식이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

 

 

 

 

 



 

  ○ 운전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창원대학교

총무과

 

 

주요업무

○ 관용차량(45인승 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제반업무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기타업무(기관에 필요한 업무)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직렬별 역량) 상황판단력, 문제해결력, 발전가능성

 

 

필요지식

○ 교통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한 차량 점검·관리에 대항 전문지식

○ 도로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차량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 일반 행정 등 사무업무 처리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필수

자격증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대요건

○ 운전분야 근무 경력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無사고 경력자

○ 교통법류 준수 여부(교통법규 위반 건수별 차등 감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확인

 

 

 

출처 : 교육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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