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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2021학년도 한국복지대학교 무기계약직(학습지원사) 채용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6:24:41 신고하기

조회수 733

첨부파일 : 비밀글공고문_(1).hwp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무부서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명)

채용방법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무기계약직

(학습지원사)

수어통역사

1

공고에 의한

공개채용

속기사

1

 

 

가. 담당업무 및 근무 조건

가. 담당업무

 ◦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지원 등 포함)

   ※ 야간지원 포함

 ◦ 장애학생 학습·생활 상담 및 지원

 ◦ 장애학생 관련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행정업무 등

 나. 보수수준: 연 25,472천원 정도

  ※ 위 내역은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 및 재정위원회 결정 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채용일로부터 개시(무기계약 / 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가. 필수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각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수어통역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 속기사: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거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가.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전형 응시자가 3배수 이내인 경우 예외) 

 ◦ 서류전형 기준(배점 총 30점)

    

 ․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적격/부적격 판단)

 ․ 자기소개서(10점)

 ․ 직무수행계획서(10점)

 ․ 직무관련 자격증(10점)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우대사항에 대하여 가산점 반영

 

나. 면접전형(2차)

 ◦ 평정방법: 개별 심층면접

 ◦ 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평정요소(배점 총 70점)

   

․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대처능력(20점)

 ․ 장애 이해 능력(20점)

 ․ 예의·품성 및 책임감(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다. 최종합격자 선정(총합 100점)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면접전형 고득점자

   -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등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 고

공고 및 서류접수

2020. 12. 24.(목) ~ 2021. 1. 6.(수)

나라일터, 채용 포털사이트 및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2021. 1. 8.(금), 14: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 12.(화), 18:00 이전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1. 1. 15.(금), 14:00~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 19.(화), 18:00 이전

교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대학 및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출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유성펜이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작성요령 준수(연락처 등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기재

필수 제출서류(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양식 준수)

   - 응시원서 1부(별첨1)

   - 이력서 1부(별첨2)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 자기소개서 1부(별첨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5)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6)

   - 주민등록초본 1부

   - 응시자 제출서류 리스트(별첨7)

  - 각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 수어통역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사본 혹은 자격 취득 확인서 1부

     · 속기사: 한글속기 자격증(2급 이상) 사본 혹은 자격 취득 확인서 1부

     ※ 자격증 및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2021. 1. 6.)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제출서류 접수 시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우17738)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장애학생지원센터 122호 응시원서 담당자(정은진) 앞

     ※ 우편접수는 수령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학습지원사/수어통역사, 속기사) 응시원서 재중기재

     ※ 제출서류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문의처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정은진(031-610-4747)

 

 

 

가.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한 후 종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명단 게시 및 향후 일정 개별 안내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및 임용 후에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나.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우리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며,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접수 서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시행할 예정임

 ◦ 면접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전형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

 

 

(별첨 1)

응 시 원 서(원본)

 

  인은 한국복지대학교 무기계약직(학습지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직렬)

 

(한자)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         )

 

전자우편

(E-Mail)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응시직급

 

성명

 

2020년    월    일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

주    의    사    항

1.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접전형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대기실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직렬) : 무기계약직(학습지원사/수어통역사, 속기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4.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휴대전화, 전자우편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성별 : “남” 또는 “여” 중 해당사항 정자로 기재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7. 절취선 하단 부분에 위치한 응시표 안에 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2020년, 2021년 구분해서 작성

 

 

 

(별첨 2)

 

 

 

        이    력    서

성명

한 글

 

전자우편

(E-Mail)

 

한 자

 

연락처

(집)

영 문

 

(H)

주   소

 

 

 

기   간 (년월일)

근무기관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      

 

 

 

~

 

 

 

~

 

 

 

~

 

 

 

~

 

 

 

자격

 

 

면허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행처(발령기관)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첨 3)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작성방법) 휴먼명조 13point, 줄간격 160%, A4용지 2매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 타 사 항

 

 

 

 

 

         2020.  .  .   작 성 자 :         nbsp;     (인/서명)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별첨 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분야의 담당직무 및 업무수행계획 기술

 - 우리대학 홈페이지(www.knuw.ac.kr) 대학소개 등을 참조하여 작성

 - 휴먼명조 13point, 줄간격 160%, A4용지 2매 이내


 

 

(별첨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인은 한국복지대학교 무기계약직(학습지원사) 채용시험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mail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 연락가능 팩스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직원 채용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생년월일, 공직근무경력 제반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별첨 6)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인은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무기계약직(학습지원사) 용시험 응시자로서, 한국복지대학교가 실시하는 면허증, 자격증 또는타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 등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7)

 

응시자 제출서류 리스트

 

□ 지원분야 : 무기계약직(학습지원사)

 

○ 수어통역사(     )     ○ 속기사(     )  

 

 

□ 지원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제출 확인

(제출한 항목에 O 표시)

응시자 제출서류 리스트(별첨1)

 

응시원서(별첨2)

 

이력서(별첨3)

 

자기소개서(별첨4)

 

직무수행계획서(별첨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첨6)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별첨7)

 

주민등록초본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지대학교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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