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작성자 : 솔로몬변호사시험 작성일자 : 2018-12-17 16:42:13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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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응시표 뒷면은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 시험(1월 11일), 민사법 사례형 시험(1월 12일)의 경우 시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시험관리관 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종료 2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 신분증 미소지자 및 대리응시가 의심되는 자는 '신분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지문포함)'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시험장소는 응시표 출력 시 개별 표시됩니다. 아울러, 응시표 출력은 공고 시 예정된 출력 가능일보다 앞당겨 2018. 11. 22. (목) 09: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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