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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해양경찰청 일반임기제공무원(선박기관 정비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8)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09-17 17:47:37 신고하기

조회수 515



해양경찰청 일반임기제공무원(선박기관 정비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8)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임용분야

 

2.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응시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력에 해당하는 사람

- 해양수산 주사보(일반임기제)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

- 해양수산 서기(일반임기제)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


3. 지원일정



❍ 원서접수 : 2020. 9. 18(금) ~ 9. 28(월)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10. 22(목)

❍ 면접시험일(예정) : 11. 3(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인원 공고시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11. 16(월)

※ 서류전형 합격인원 및 최종면접 합격인원은 해양경찰청, 나라일터 등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익일특급), 방문접수는 마감일 당일 18:00까지 접수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3층 교육훈련담당관실 인재선발팀(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반드시 명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32-835-2236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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