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용기검사 및 안전교육의 결과 보고용기검사결과 보고(★시․도지사→기술원위탁)안전교육결과 보고(★소방청장→안전원및기술원위탁)◉ 기술원의원장■매년1월 31일까지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시․도지사■매년2월 말까지소방청장에게 결과 제출◉ 안전원및기술원(★기술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의실무교육)■전년도 말까지소방청장의 교육계획 승인■다음연도1월 31일까지소방청장에게결과 보고◉ 소방본부장■매년10월말까지교육대상자를 안전원에 통보■안전원의 안전교육을지도․감독◉ 강습교육 공고:안전원■매년1월 5일까지◉ 실무교육 통보:안전원및기술원■교육실시10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