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② 맞음,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다중이용업이다. 1.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2.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3.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접하는 층 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