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다만,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2010. 11. 18.>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5. 삭제 <2010. 1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