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안전법상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선박이 아닌 것은?
▌11년도 기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호수 하천 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2
2톤 미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생략이 가능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