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반드시 취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반드시 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