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연안수역에서는 외국선박에 대해서 보호조치 당연히 할 수 있다. 다만 해역을 연안수역으로만 한정할 뿐이다.
정답▌②
▌해양경비법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2. 선박등이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