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년 3차 기출(해경학개론)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나포
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경비법」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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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유는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고, 외국선박의 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추적나포는 해상검문검색을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것으로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