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 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