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대한 내용
(제29조, 제39조)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년 3차 기출(해경학개론)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조본부의 장의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는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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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x), 수난구호비용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수상구조법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