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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선박입출항법 일일모의고사 20번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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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km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

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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