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km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km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
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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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법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