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다음 중 예외적으로 부두⋅잔교⋅안벽⋅계선부표⋅돌핀 및 선거 및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 부근 수역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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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공사작업의 허가권자는 관리청이다.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정박, 정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