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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선박입출항법 일일모의고사 25번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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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다음 중 예외적으로 부두⋅잔교⋅안벽⋅계선부표⋅돌핀 및 선거 및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 부근 수역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해양사고를 피하고자 할 때
  •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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