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9년 3차 해경학개론 기출
㉠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사고위험은 없으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바닷가㉣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갯바위㉤ 낚시객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 해상추락의 위험이 없는 연안에 위치한 절벽
㉠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 사고위험은 없으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바닷가
㉣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갯바위
㉤ 낚시객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
㉥ 해상추락의 위험이 없는 연안에 위치한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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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과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정답▌①
▌출입통제 대상 지역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