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규칙 제2조)
② 맞음,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틀림,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③ 맞음,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임용령 제7조)
④ 맞음,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임용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