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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O) 동법 제2조 제1호 ③ (X)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호) ④ (O) 동법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