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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 출입국관리법 제4조① 1호 ② (O) 동법 제4조① 2호 ③ (X)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4조② 2호) ④ (O) 동법 제4조②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