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② (O) 동법 제2조 제1호
③ (O) 동법 제9조 제1항
④ (X) 5년 ⇒ 3년(동법 제9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