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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비함정의 호칭에 있어서는 250톤 이상 함정은 "함”, 250톤 미만 함정은 “정”이라고 하고, 특수함정은 500톤 이상은 “함, 500톤 미만은 “정"이라고 한다.(함정운영 관리규칙 제6조 제1항) ①②③ 동규칙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