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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틀림,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