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와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 )ㆍ( ), 도로주변의 ( )ㆍ( )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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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맞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와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