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③ 맞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② 틀림, 소방활동이 소방지원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법 제1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