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②,④ 및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③ 틀림,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