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④ 맞음,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추가 합격자 결정:임용권자는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