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② 맞음, 시·도지사는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을,중앙소방학교장ㆍ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령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③ 틀림, 소속 소방령 이하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은 서울·경기소방학교장이 가진다. 기타 지방소방학교장은 소속 소방경 이하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을 가진다.
④ 맞음, 소방서장 등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