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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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뒤에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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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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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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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