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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객실승무원는 20석 이상 50석 미만 1명, 50석 이상 100석 미만 2명, 100석 이상 150석 미만 3명, 150석 이상 200석 미만 4명, 200석 이상 5명이며, 좌석 수 50석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