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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9조(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승무원: 해당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기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