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해설】①○【규칙 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1항】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편람 21)】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며,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②○【(편람 23)】공탁관은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당해 공탁이 유효한가 또는 당해 청구자가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 자인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 또는 공탁물지급청구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공탁신청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탁이 무효인 경우에는 해당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③○【[2] 공탁관이 대법원 송무예규인「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시기 등」과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공탁관의 과실유무(적극)(대판 2002.8.27. 2001다73107)[5]】재민 84-6「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시기 등」은「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대법원이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규칙 58조(사유신고) 1항과 민사집행법 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 규칙 58조 1항 또는 민사집행법 248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공탁관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유 4.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이 경합한 상태에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한 윤국진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분명 공탁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변제공탁의 신청 1. 관할공탁소 다. 관할 위반 공탁의 효력(실무 111)】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설사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다시 관할공탁소에 변제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은 피공탁자(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관할위반의 공탁이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그 공탁은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