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출제영역]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심급 제도
① (X) 광역 의회 의원의 선거 소송은 비례 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례 대표 광역 의회 의원의 선거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어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으로서 재판하지만, 지역구 광역 의원의 선고 소송은 2심제가 적용되어 '고등법원(㉡)'이 1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② (X) '선거 소송'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고 소송'은 선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일반 '형사 소송'입니다. 기초 의회 의원의 '선거소송'은 비례 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2심제가 적용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이므로 2심제가 아니라, 3심제가 적용됩니다.
③ (X) 헌법 제 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상하의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반드시 3심제이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3심제의 원칙은 법률(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O) 3심제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심을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할지 지방 법원 합의부가 담당할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1심을 담당했다면 이에 대한 불복시 2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했다면 이에 대한 불복시 2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도 2심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