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조사원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MyDad 작성일자 : 2020-12-24 13:44:37 신고하기
조회수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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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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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 최초 근무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후 공단 규정에 따라 면직 가능
3. 전형절차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및 임용 ❍ 전형일정
4. 전형별 세부안내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24.(목) ~ 12. 31.(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파일 작성 후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외에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 주소 : (우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빌딩 4층
2) 서류전형 ❍ 합격자 규모: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방법: 응시원서 기준으로 정량평가 실시 ❍ 서류전형 배점: 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업무경력 50점, 전산능력 20점, 전문자격 15점, 한국사자격 15점(사회형평우대가점 10점)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1. 1. 6.(수) 17:00 (합격자 개별 통보)
3) 서류전형 배점 항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4)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일 : ’21. 1. 8.(금) 14:00 ❍ 장 소 :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예정 ❍ 평가요소 :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평가항목에 따름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균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위원 평균 점수가 50점 미만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①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국가보훈→장애인 순) ②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동점 시, ①업무경력 → ②전산능력 → ③전문자격 → ④한국사자격 고득점 순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1. 1. 11.(월) 17:00 (합격자 개별 통보)
5) 임용후보자 등록 및 서류 검증 ❍ 대 상 : 면접전형 합격자 ❍ 기 간 : ’21. 1. 12.(화) ~ ’21. 1. 14.(목) 18:00 ❍ 서류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최종 합격자발표 : ’21. 1. 18(월) 17:00 (합격자 개별 통보)
6) 임용 ❍ 임용 예정일 : ’21. 1. 20.(수)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임용후보 순위에 따라 임용을 원칙 ❍ 후보 합격자 : 불합격자 중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이상 득점자 전원 후보합격자로 선발(고득점자 순)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자료 미제출 또는 임용포기*, 서류검증 결과 부적격 판정,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 시 후보합격자 중 고득점 순 임용 ※ 임용포기자에 대한 “임용포기서”<별첨 양식> 징구 등 합격 포기 의사 확인
7) 우대사항 ❍ 사회형평적 요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경력단절여성 ※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까지 연속 180일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 경력단절기간 및 사유 확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기타 사항 - 상기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자격 점수에 한함)
5. 채용 이의신청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3) 작성 후 이메일(iloveyou@kcomwel.or.kr)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5년간 제한하며 증빙서류 미 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 12. 31.(금)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채용일정 및 채용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수정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재공고 후 진행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4) 할 수 있고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신체검사 결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경영복지부 채용담당자(☎031-931-0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4.
근 로 복 지 공 단 고 양 지 사 장
응 시 원 서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자기소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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