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1965년 6월 박정희 정부가 군정 단계에서부터 추진하여 결국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 4개 부속협정을 통상 한일협정이라 부른다.
① 1926년의 6.10 만세운동으로 전혀 관련없다.
② 1876.2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서술이다.
④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대한 서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