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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한다. 다만, 고속국도구조대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① 화학구조대: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② 수난구조대:내수면 지역
※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③ 산악구조대: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④ 고속국도구조대
⑤ 지하철구조대: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