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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
① 정밀조사:연 2회(해빙기, 동절기)
② 정기조사:월 1회 이상
③ 수시조사: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④ 조사방법:「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