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위치통보는 12시간 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통보로 ⓒ다.
㉡ 최종통보는 목적지에 도착했거나(직전에 해도 상관없음), 보고의무가 있는 해역(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해역)을 벗어난 때 하는 것으로 ⓓ다.
㉢ 변경통보는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바뀌었거나, 다니려는 항로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하는 것으로 관제소에서는 위치통보를 받고나서 대략적인 선박위치를 감시하게 되는데, 변경통보를 하지 않고 항로에서 보이지 않으면, 조난을 의심하고 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사항은 통보해 줘야 한다. 답은 ⓐ다.
㉣ 항해계획통보는 앞으로 항해를 할 것에 대한 통보로서, 출항하기 전에 미리(출항하면서 해도 상관없음) 언제 출항해서 어디로 갈 건지를 말하거나, 보고 의무해역에 진입하는 경우에 하는 통보를 말한다. 답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