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년 3차 기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
하여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써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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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