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침몰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근로계약의
해지 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때에는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 중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선박의 침몰, 멸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