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체불임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선원은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선주상호보험조합·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승선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