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원법」 상 재해보상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행위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년 하반기 기출 2번
선원이 직무상 사망(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사망을 포함)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승선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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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보상 : 통상임금 1개월 + 승선평균임금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