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류”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계선”이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 예인선이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한꺼번에 3척 이상을 예인할 수
없다.
㉣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조종불능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