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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해 또는 내수(하천, 호수, 늪 등은 제외)
▌해사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
늪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