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선박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항행장애물제거
책임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외국 정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행장애물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떠다니거나 침몰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